세무사 기장 복식장부 맡기는 이유와 세무상담
안녕하세요 친절한 절세도우미 우선세무그룹입니다.세무컨설팅업무는 「세무사법 제2조」에 의거 「납세자의 위임에 의한 세무대리를 그 직무로 하며,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업무는 1)조세에 관한 신고, 시청, 청구(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) 등의 대리업무2)세무조정계산기 등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, 3)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4)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업무 등입니다. 사업을 진행할 때 매출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화된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한 … Read more